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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 [국민권익위원회]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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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6-06-30 | 조회수 | 10 회 |
| 담당자 | 관리자 | ||
| 담당부서 | |||
| 첨 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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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간 : '26. 7. 1. ~ 8. 31.(2개월) ㅇ 대상 : ① 간부 모시는 날, 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
③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※ 단, 욕설·폭언·인격모독·따돌림·성희롱·인사고충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우편,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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