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 목 |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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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-09-30 |
| 조회수 | 1,925 회 | 분 류 | |
| 담당자 |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| ||
| 담당부서 |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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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「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16년 9월 30일 담당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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